안녕하세요. 허유입니다 :)
오늘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지원 금액 등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 한시 생계지원이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70,873(원) | 2,316,059(원) | 2,987,963(원) | 3,657,218(원) | 4,318,030(원) | 4,971,452(원) |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 자새계 지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인 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21.3.1. 기준 주민등록 가구)
- 대도시 : 6억 원 이하
- 중소도시 : 3.5억 원 이하
- 농어촌 : 3억 원 이하
->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 지원금액
1가구 / 50만 원 / 1회 지급
(농어 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20만 원) 지급.
▶ 제출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택1) |
- 근로 소득자(상시,일용)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등 |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장, 국세청 발행) |
2. (별도서식)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신고서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 국세청 발행) |
4. (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휴/폐업사실 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거래내역 통장사본 |
|
증빙자료가 없는 자 | 1. (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
▶ 지급방법
- 접수 시 신청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온라인 및 방문신청)
온라인(인터넷,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아래 링크 공유해두었답니다~!)
- 신청기간 : 21.05.10(월) ~ 05.28(금) 22:00
- 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 세대주만 신청 가능(휴대전화 본인인증)
▼▼▼▼복지로▼▼▼▼
현장 방문(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1.05.17(월) ~ 06.04(금) 09:00 ~ 18:00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집중 신청기간 운영]
- 21.05.17(월) ~ 05.28(금)
▶ 지급 우선순위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부득이 지급 결정 우선순위(본인 작성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제출한자 중
①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②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를 적용할 수 있음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고 나면 지원금은 6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혹은 ARS(1577-9333)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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