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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식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정부24)

by 허유로그 2021. 5. 5.

안녕하세요. 허유입니다 :)

오늘은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사를 하고 나면 새로운 거주지에 등록을 해야겠지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법적으로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한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신 주거지에 들어오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시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보증금에 대해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는 법률상의 날짜.

 

쉽게 말해, 월세나 전세를 사는 경우, 특히 보증금이 높다면 더욱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으로 이를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아무 문제없이 새로운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 정말 다행이지만, 혹여나 들어간 집에 큰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 발생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요.

 

▶ 전입신고 신청 방법(2가지)

 

[터넷 신청 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 시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불가!

 

1. 정부24 사이트에 로그인해줍니다. (아래 링크 공유)

사이트 메인화면 아래쪽에 맞춤형 서비스의 원스톱 서비스에서 전입신고 탭을 클릭해주세요.

www.gov.kr/

 

정부24

 

www.gov.kr

정부24 메인화면
정부24 메인화면 아래의 맟춤형 서비스>원스톱 서비스>전입신고

 

2. 전입신고 탭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 사진처럼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3.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및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안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확인 후 맨 하단의 [예]에 체크 후 확인해주세요.

 

 

4. 전입신고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확인 후 신청 완료가 되는데요, 1단계에서 신청인 성함과 연락처,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 주셔야 한답니다! 다 체크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주세요]의 박스를 클릭해주면 아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하시어 설정해주세요.

- 직업: 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교육: 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 주거환경: 교통, 문화/편의시설 등

- 자연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기타

 

5. 다음 단계인 2단계에서는 전입하기 전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해주시면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세요.]라는 선택 화면이 아래쪽에 나오게 되는데요. 선택해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6.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사 온 새로운 집의 주소를 입력해주시고, 그 아래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①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구성(빈집으로 이사) 선택 시, 아래 세부 체크 가능한 선택지 2가지가 나옵니다.

- 세대주(000)님으로 유지

- 새로운 세대주로 변경

②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신청 시 기존 세대주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고 해요. 세대주가 확인하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되며, 8일 이내 세대주가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무효처리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하니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셔 신고하라는 메시지가 뜨니 확인해주세요.

②번(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선택 시 아래 체크박스가 뜨게 됩니다.

 

7. 하단으로 내리면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및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부분에 동의 체크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 완료~!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 감면 서비스의 지원 제외대상]

▷장기 공공 임대 아파트 거주자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기본요금이 전액 감면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확인방법 : 정부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혹은 반려됩니다.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

※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 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동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


[방문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일부 민원은 관할 지역 기관에서만 처리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의 경우 인감도장까지~!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재외국인은 확인이 필요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 후 빠르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서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되면 [신청하신 민원이 처리되었으니 확인 바란다]는 문자가 오게 됩니다. 처리 완료까지는 하루정도 걸릴 듯싶으나 주말이나 공휴일은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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