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유입니다 :)
오늘은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사를 하고 나면 새로운 거주지에 등록을 해야겠지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법적으로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한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신 주거지에 들어오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시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보증금에 대해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는 법률상의 날짜.
쉽게 말해, 월세나 전세를 사는 경우, 특히 보증금이 높다면 더욱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으로 이를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아무 문제없이 새로운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 정말 다행이지만, 혹여나 들어간 집에 큰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 발생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요.
▶ 전입신고 신청 방법(2가지)
[인터넷 신청 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 시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불가!
1. 정부24 사이트에 로그인해줍니다. (아래 링크 공유)
사이트 메인화면 아래쪽에 맞춤형 서비스의 원스톱 서비스에서 전입신고 탭을 클릭해주세요.
2. 전입신고 탭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 사진처럼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3.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및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안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확인 후 맨 하단의 [예]에 체크 후 확인해주세요.
4. 전입신고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확인 후 신청 완료가 되는데요, 1단계에서 신청인 성함과 연락처,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 주셔야 한답니다! 다 체크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주세요]의 박스를 클릭해주면 아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하시어 설정해주세요.
- 직업: 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교육: 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 주거환경: 교통, 문화/편의시설 등
- 자연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기타
5. 다음 단계인 2단계에서는 전입하기 전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해주시면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세요.]라는 선택 화면이 아래쪽에 나오게 되는데요. 선택해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6.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사 온 새로운 집의 주소를 입력해주시고, 그 아래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①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구성(빈집으로 이사) 선택 시, 아래 세부 체크 가능한 선택지 2가지가 나옵니다.
- 세대주(000)님으로 유지
- 새로운 세대주로 변경
②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신청 시 기존 세대주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고 해요. 세대주가 확인하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되며, 8일 이내 세대주가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무효처리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하니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셔 신고하라는 메시지가 뜨니 확인해주세요.
②번(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선택 시 아래 체크박스가 뜨게 됩니다.
7. 하단으로 내리면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및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부분에 동의 체크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 완료~!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 감면 서비스의 지원 제외대상]
▷장기 공공 임대 아파트 거주자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기본요금이 전액 감면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확인방법 : 정부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혹은 반려됩니다.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
※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 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동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
[방문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일부 민원은 관할 지역 기관에서만 처리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의 경우 인감도장까지~!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재외국인은 확인이 필요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 후 빠르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서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되면 [신청하신 민원이 처리되었으니 확인 바란다]는 문자가 오게 됩니다. 처리 완료까지는 하루정도 걸릴 듯싶으나 주말이나 공휴일은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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