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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

by 허유로그 2021. 5. 13.

안녕하세요. 허유입니다 :)

오늘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로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였음을 증빙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긴급 생계비 신청 때도 필요한 서류 중 하나였어요. 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아 출력도 가능하고 바로 팩스로 보낼 수 도 있답니다~!

 

그 방법 알아볼까요? gogo~! ▼▼▼▼▼▼▼▼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줍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메인화면

 

2. 화면 상단의 로그인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인증해주시고 로그인해주세요.

 

 

3. 로그인이 되었다면, 상단의 [민원 여기요] 탭의 [개인 민원]을 클릭해줍니다.

 

 

4. 아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증명서 발급 및 확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찾아 클릭해줍니다.

 

 

5. 이제 아래 화면에서 발급 용도 및 발행신청년월 등 조회조건을 선택한 후 하단의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1. 발급용도 선택 시,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납부확인용
  • 연말정산용
  • 학교 제출용
  • 종합소득세 신고용

2. 발행신청년월은 말 그대로 발급받을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 연도의 범위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범위 : 신청 시 작년 ~ (신청 시 작년+1년)

 

<유의사항 참고하세요~!>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가 해당 자격의 기간입니다.
  • 단, 취득일이 1일인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며, 상실일이 1일인 경우는 상실일이 속하는 달 이전달까지입니다.
  •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 시 2~3일(영업일 기준) 정도 지나 납부내역이 반영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6. 조회되셨다면, 아래 사진처럼 나오게 됩니다. 직접 프린트하실 거면 출력 버튼 누르셔서 인쇄하시구요! 바로 팩스로 보내실 분들은 전송 버튼 누르셔서 바로 보내시면 됩니다. 

 

 

+ 팩스 전송 시 나오는 화면 ▼

팩스는 보내신 후 전화하여 확인하는 게 빠르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

여기까지 건강보험 납부내역 확인서 간단히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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