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유입니다 :)
오늘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로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였음을 증빙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긴급 생계비 신청 때도 필요한 서류 중 하나였어요. 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아 출력도 가능하고 바로 팩스로 보낼 수 도 있답니다~!
그 방법 알아볼까요? gogo~! ▼▼▼▼▼▼▼▼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줍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화면 상단의 로그인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인증해주시고 로그인해주세요.
3. 로그인이 되었다면, 상단의 [민원 여기요] 탭의 [개인 민원]을 클릭해줍니다.
4. 아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증명서 발급 및 확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찾아 클릭해줍니다.
5. 이제 아래 화면에서 발급 용도 및 발행신청년월 등 조회조건을 선택한 후 하단의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1. 발급용도 선택 시,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납부확인용
- 연말정산용
- 학교 제출용
- 종합소득세 신고용
2. 발행신청년월은 말 그대로 발급받을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 연도의 범위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범위 : 신청 시 작년 ~ (신청 시 작년+1년)
<유의사항 참고하세요~!>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가 해당 자격의 기간입니다.
- 단, 취득일이 1일인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며, 상실일이 1일인 경우는 상실일이 속하는 달 이전달까지입니다.
-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 시 2~3일(영업일 기준) 정도 지나 납부내역이 반영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6. 조회되셨다면, 아래 사진처럼 나오게 됩니다. 직접 프린트하실 거면 출력 버튼 누르셔서 인쇄하시구요! 바로 팩스로 보내실 분들은 전송 버튼 누르셔서 바로 보내시면 됩니다.
+ 팩스 전송 시 나오는 화면 ▼
팩스는 보내신 후 전화하여 확인하는 게 빠르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
여기까지 건강보험 납부내역 확인서 간단히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 (0) | 2021.05.10 |
---|---|
예방접종 내역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확인하는 법! (0) | 2021.05.07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정부24) (0) | 2021.05.05 |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안내(신청기간 5.10~) (0) | 2021.05.04 |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하여 계좌입금 서비스 이용하기!(카드 적립금 확인하고, 현금화 하세요!) (0) | 2021.05.01 |
댓글